K-RE100 이행수단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이행 수단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전력시장 구조와 기업의 조달 여건을 고려하여 6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단은 전력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① 녹색 프리미엄 제도
  •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방식입니다.
  • 전력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면, 한전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녹색 프리미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별도의 계약 절차나 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제도 도입 초기나 재생에너지 조달을 시도하는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K-RE100 제도의 인증 수단으로 인정되며, 글로벌 RE100 공시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REC) 구매
  •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직접 매입하여 전력 사용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REC는 1MWh 단위로 발급되며, 발전원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임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증서입니다.
  • 기업은 전력거래소나 공인 중개사업자를 통해 인증서를 구매하고, 해당 수량만큼의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계약 유연성이 높고 조달 시기나 물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행 전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제3자 PPA (한전 중개형 전력구매계약)
  •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전력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한전이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계약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 관리합니다.
  • 기업은 계약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 있어 비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며, 여러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④ 직접 PPA (직접 전력구매계약)
  • 직접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한전의 중개 없이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로, 기업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구매합니다.
  • 한국에서는 2022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제도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 직접 PPA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전력거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감축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활용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또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건설을 유도하고, 기업의 중장기 탄소 감축 전략과 연계된 실질적 이행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⑤ 지분 투자
  • 지분 투자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프로젝트 회사(SPC)에 투자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해당 지분에 비례한 발전량을 자사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은 단순한 전력 구매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자형 이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 기업은 투자금 규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ESG 경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전사업 허가, 세무회계 절차, 투자 위험 분석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재무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⑥ 자가 발전
  • 자가 발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입니다.
  • 자가 발전은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행수단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발전설비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추가성(신규 설비 건설에 따른 실질적 기여)을 확보하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 규모가 클 경우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절차 및 계통 접속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