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이행 수단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전력시장 구조와 기업의 조달 여건을 고려하여 6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단은 전력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① 녹색 프리미엄 제도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방식입니다.
전력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면, 한전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녹색 프리미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별도의 계약 절차나 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제도 도입 초기나 재생에너지 조달을 시도하는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K-RE100 제도의 인증 수단으로 인정되며, 글로벌 RE100 공시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REC) 구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직접 매입하여 전력 사용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REC는 1MWh 단위로 발급되며, 발전원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임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증서입니다.
기업은 전력거래소나 공인 중개사업자를 통해 인증서를 구매하고, 해당 수량만큼의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 유연성이 높고 조달 시기나 물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행 전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제3자 PPA (한전 중개형 전력구매계약)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전력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한전이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계약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 관리합니다.
기업은 계약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 있어 비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며, 여러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④ 직접 PPA (직접 전력구매계약)
직접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한전의 중개 없이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로, 기업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구매합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제도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직접 PPA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전력거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감축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활용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건설을 유도하고, 기업의 중장기 탄소 감축 전략과 연계된 실질적 이행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⑤ 지분 투자
지분 투자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프로젝트 회사(SPC)에 투자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해당 지분에 비례한 발전량을 자사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전력 구매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자형 이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은 투자금 규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ESG 경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세무회계 절차, 투자 위험 분석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재무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⑥ 자가 발전
자가 발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자가 발전은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행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발전설비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추가성(신규 설비 건설에 따른 실질적 기여)을 확보하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